공람률 영광 5.6%·장성 0.8% 불과
수명연장 반대·낮은 관심도 등 원인
환경단체 “수명연장 절차 강행 유감”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등 환경단체는 최근 한빛원전 앞에서 후쿠시마 13주기,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반대 집회를 열고 주민공람 절차에 대해 규탄했다.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등 환경단체는 최근 한빛원전 앞에서 후쿠시마 13주기,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반대 집회를 열고 주민공람 절차에 대해 규탄했다.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한빛원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공람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영광·장성군에 따르면 각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까지 한빛원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을 추진한 결과, 주민공람률이 영광군 5.6%, 장성군 0.8%에 불과했다.

장성군은 지난해 10월19일부터 12월26일까지 의견수렴대상지역인 삼서·삼계·황룡면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공람 절차를 마쳤다. 

공람 인원은 지역민 1만840명 중 85명으로 관심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읍면별 주민공람 참여 현황을 살펴보니 황룡면은 1%, 삼계면은 0.8%. 삼서면은 0.5%로 나타났다.

원전이 소재한 영광군은 오는 25일 공람기간이 끝날 예정이지만 주민공람률은 10%도 채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4일 기준 공람 인원은 지역민 4만4천827명 중 2천518명으로 전체 공람 대상의 5.6%에 해당한다.

읍면별 공람률은 홍농읍이 25.7%로 가장 높았으며 낙월면안마출장소가 9.7%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어 군남면 9.1%, 낙월면 4.7%, 법성면 3.1%, 군서면 3.3%, 영광읍 2.2%, 묘량면 1.6%, 불갑면 1.5%, 염산면 1.1%, 백수읍 1%, 대마면 0.7% 순이다.

주민공람률이 낮은 이유로는 ‘전문용어 사용’과 ‘수명연장 반대’, ‘낮은 관심도’가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주민 A씨는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다 평가서에 주민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밀어붙이기식 행정 절차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라 초안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운데다 찾아가서 설명해도 모자랄 판에 알아서 챙겨보라는 식의 홍보는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며 “수명연장의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는데 안전한지 찾아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영광·함평·장성 등 6개 지자체에 주민공람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다. 

장성군 등을 제외한 4개 지자체는 공람 절차를 보류하고 사고 시 주민 안전을 위한 방재내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한수원에 보완을 요청했다.

한수원은 지난 1월17일 초안 공람을 결정하지 않은 영광·함평군 등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영광군은 1월25일 주민공람을 시작했으며, 함평군은 아직까지 공람 추진을 보류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설명회도 고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반대가 심해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명연장 반대와 낮은 관심도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주민공람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했지만 한수원이 위치한 지역이 아니다 보니 낮은 관심도를 보였다”며 “타 지역보다 어르신이 많아 공람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 환경단체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절대 안돼” 

최근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등 환경단체는 한빛원전 앞에서 ‘후쿠시마 13주기,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반대’ 집회를 열고 주민공람 절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한수원은 호남지역의 민심을 확인하는 어떠한 과정도 거치지 않는 채 일방적으로 수명연장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초안에 중대사고와 다수호기 사고를 제대로 상정하지 않은데다 주민 피난과 보호대책이 없고 전문용어 나열로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보안 요청을 했지만 문제점은 인정하지 않고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가도록 압박했다”며 “지자체의 독립성과 권한을 존중하지 않고 수명연장 절차를 밀어붙이는 한수원의 태도에 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한빛원전은 주민공람이 마친 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주민 의견을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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