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유지 위반’ 등 사유 직위해제 처분
유세 지원 등 선거 개입 의혹 여론 팽배
郡 “사실 관계 미확인…복직 여부 검토중”

장성군의 한 고위 간부급 공무원이 직위해제 대기발령 조치된 것과 관련 뒷말이 무성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 조치가 사실상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개입 의혹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자로 간부급 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 대기발령 조치했다.

군은 이번 인사에 대해 A씨가 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직위해제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라 공무원이 그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면 일시적으로 직위를 소멸시키고 사유에 따라 능력회복 및 업무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한다.

이번 대기발령 배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A씨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유세 지원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여론이 팽배하다.

지역 내 한 주민은 “A씨가 지난 선거 때 특정후보와 함께 다니며 유세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에 동참한 것은 이미 지역 내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라며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해 인사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시민연대 대표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사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A씨의 경우에도 선거 개입 사유로 인사 조치된 것으로, 본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선거에 개입한 이상 자신의 행동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성군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 개입을 했으면 안됐는데 과하게 개입해서 인사상 징계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A씨를 강등 조치 후 복직시킬지 사직 처리할지 내부적으로 당사자와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앞서 김한종 장성군수는 지난 10월17일 민선 8기 장성군수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 선거 개입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김 군수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되지만 조직적으로 개입한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인사과정에서 해당자는 제가 가진 자료만으로도 공무원 생활을 못할 정도였지만 화합과 변화를 위해 안고 가겠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교육 훈련을 받고 있다.

장성군 총무과장은 “A씨의 선거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된 사실이 없으며, 행정 측에서 정식 고발 조치중인 사안이 아니다”며 “대기발령 기간 중 A씨의 복직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나중에 이야기 하겠다”며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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