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경유 자동차 소유자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시 감면 혜택을 받는다. 혜탁은 2월1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월과 9월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1월 선납시 연간 부담금의 10%를, 3월 선납시 상반기 개선부담금의 10% 할인해 주는 제도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등록을 하더라도 차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군에 등록돼 있는 차량은 연납 신청·납부 할 수 있고, 기존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우편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로 납부 가능하고 신규 신청자는 위택스를 통해 연납신청 후 바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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