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10명 등 일부 완화
선제적 진단 검사 의무 유지
2차 접종완료율도 70% 넘어
10월말 도민 80% 접종 목표

전남도가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정부 방침에 따라 2주간 연장한다. 기간은 31일까지다.

가을 행락철 이동량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 11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이번 연장 기간 중 사적모임은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10명까지,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한다.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이후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이 가능하다.

방문판매업은 영업시간 제한을 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실내·외체육시설의 샤워시설 운영 제한 조치도 해제한다.

결혼식장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허용한다.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는 식사 제공시 접종완료자 33명을 포함해 최대 49명까지, 식사 미제공시에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기존 수용인원의 20%에 접종완료자 30%를 포함해 최대 50%까지, 행사·집회는 접종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적 진단검사 의무도 유지한다. 관련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은 2주 1회 PCR검사를 받아야한다. 단, 접종완료자는 제외한다.

검사대상은 ▲유흥시설 및 배달 형태의 다방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외국인 고용사업장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연·근해어업 허가어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와 개인과외 교습소 ▲직업소개소 등이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전남지역 접종완료자수가 도민의 70%를 넘어섰다. 전국 평균 대비 5.6% 높은 수준이다.

전남도민의 81.2%인 149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으며, 70.2%인 129만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얀센 백신의 경우 1차 접종만으로도 접종 완료자로 포함한다.

전남도는 남은 2차 접종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진해 10월말까지 전 도민의 80% 접종 달성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백신의 감염예방과 사망·중증예방 효과를 홍보하면서 미접종자의 접종 동참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현재 4분기 접종계획에 따라 ▲18세 이상 미접종자 ▲12~17세 소아청소년 ▲임신부 등 35만 명 대한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고령층·고위험군 추가접종(부스터샷)은 코로나 치료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별도 예약 없이 의료기관에서 자체 접종한다.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120)’를 통해 24시간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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