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지속되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생계위협 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5월부터 시행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월 5만원부터 최대100만원까지 적립해 폐업·노령·사망 등의 지급사유 발생 시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공제금으로 일시 지급한다.

이는 사회보장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의 사업 실패에 따른 폐업 등 생계불안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해 사회안전망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대상은 연매출 4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으로 2021년 1월 이후 신규 가입자에 대해 월 1만원씩 최대 24개월간 공제금과는 별도로 희망 장려금을 적립해 만기 시에 연복리 이자와 함께 지급한다.

사실상 소상공인들의 퇴직금 역할을 하며 압류·양도·담보 등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영세 소상공인에게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2019년 7월부터 시행중인 전라남도 희망장려금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월 2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적립·지급하고 있어 신규 가입할 경우 월 3만원씩 최대 4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노란우산희망장려금 신청방법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영광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우리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