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고한 희생정신 기리는
개정 법안 국회 통과돼
기념일은 3월19일 지정

전남도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는 의용소방대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는 ‘의용소방대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 설치 근거가 1958년 ‘소방법’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해 3월 19일로 기념일을 정했으며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전국 9만여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고 1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진 봉사조직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전남에선 1만 1,346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활동하고 있다. 화재·구조·구급 재난현장을 지원하면서 코로나19 방역 지원, 수혜지역 봉사활동 및 헌혈운동 동참 등 연 2만 2,872명이 5,426회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투철한 사명감으로 소방활동 보조를 하다 희생된 대원도 많다.

실제로 지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1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소방의 영원한 파트너이자 동반자인 의용소방대원을 위한 날을 제정하게 돼 축하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소방과 함께 지역 안전의 믿음직한 파수꾼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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