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상 첫 시공사 검찰 고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두산중공업, 용역 계약서 위반
2개 용접부 시공 오류 미보고”

한빛원전이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공사 문제로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을 검찰에 고소했다.

원전 당국에 의해 원전 내부 문제가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겨지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수원이 자체 문제를 사법처리 수준으로 끌고 간 것은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5일 한빛원전에 따르면 원전은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을 부실 공사한 책임을 물어 두산중공업을 검찰에 고소했다.

한수원의 의뢰로 한빛 5호기 정비 공사를 수행한 두산중공업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시행사인 한수원은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의 잘못으로 경제적인 손실, 이미지 실추 등 유·무형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그 책임을 두산중공업과 작업자에게 묻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한빛 5호기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원자로 헤드 관통관 84개를 보수·용접하는 과정에서 3개의 관통관을 부실 용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관통관도 당시 작업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수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관통관 25개는 영상 상태가 불량하거나 아예 영상 자체가 없는 경우까지 있어 부실 공사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한빛원전은 부실 공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이 우려되는 원자로 헤드를 분리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됐다.

조사 후에는 잘못 용접된 부위를 제거하고 다시 공사해야 해서 비용 부담과 함께 안전성 문제까지 원전측이 떠안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빛원전은 지난 8월 정비 기간에 관통관 1개가 부실 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재공사한 뒤 전수 조사를 벌여 다른 관통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관통관 2개가 추가로 공사가 잘못된 사실이 드러나자 한수원의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원전측은 당시 공사와 조사 작업을 수행한 두산중공업의 비협조로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원전은 거짓 공사와 조사·보고한 두산중공업에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경위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한빛원전·두산중공업 등 압수수색, 관련자 줄소환 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원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법 기관에 맡겨 객관적인 조사와 판단을 받는 게 맞는다는 차원에서 어려운 결정을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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