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 무엇이 궁금하니?(2)

지난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용 가능해진 가운데 실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군민들로부터 신청방법, 사용처, 기부금 등 여러 상황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법과 사용처를 정리했다. / 편집자주

카드결제 가능한 매장 사용 가능해치킨집, 영화관, 병원서 결제되지만대형마트, 백화점, 마사지는 불가능

카드사 콜센터, ARS 통해서도 신청기부금 실수 입력시 즉시 취소 가능관할 읍·면 사무소에서도 가능해

3월29일 이후 이사한 사람도1회에 한해 사용 지역 변경 가능언제까지 인정되는 지는 추후 안내

이혼소송 중이거나 이혼상태 가구도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받을 수 있어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1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해진 가운데 신청방법과 사용처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다.

미용실·CGV 등 가능하지만 백화점, 유흥업소는 이용 불가

정부 재난지원금이 카드로 결제하면 재난지원금 결제가 가능한 매장에선 포인트가 먼저 차감된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제공되기 때문에 카드 결제가 되는 매장이면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가능한 업종으로는 전통시장, 동네마트뿐만 아니라 농협 하나로마트와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 또한 대형 매장 내 개인 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임대매장에선 재난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다. 음식점, 카페, 빵집 , 미용실, 안경점, 병원과 약국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대부분 가맹 운영인 치킨집과 같은 브랜드 외식업종도 재난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배달앱으로 주문할 경우, 현장 결제 방식으로 결제해야 한다.

CGV나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같은 영화관에서도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단 현장 구입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도 가맹 매장에선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온라인 쇼핑몰에선 사용하지 못한다. 또 유흥업종이나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에서도 이용 불가능 하다. 귀금속이나 상품권 매장에서도 사용을 막았다.

실수로 기부해도 취소 가능해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카드사의 콜센터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도 지원금을 받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카드사들과 본인인증방식과 개인정보사용 동의, 지원금처리 유의확인 등의 약관에 대한 협의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온라인 신청 시 기부금을 실수로 입력했을 시 신청 당일 카드사의 콜센터와 홈페이지로 즉시 취소할 수 있다. 또 기능개발이 완료된 카드사는 신청 이후 언제든지 실수를 정정할 수 있고, 일부 카드사도 24일까지는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부 선택을 잘못하고도 당일 수정하지 못했을 땐 추후 관할 읍·면 사무소 등을 통해 수정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은행창구를 방문해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하거나,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지원금을 선불카드나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은행 영업점 신청 첫 주에는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5부제가 적용된다.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

3월29일(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한 국민들도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은 세대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받은 국민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1회에 한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월29일(일) 이후 정확히 언제까지 이사가 인정되는지는 추후 안내할 계획이다.

반면 18일부터 시작되는 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더라도 변경이 불가하니 이 점을 각별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사한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 신청·수령 가능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추가적인 이의신청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 안내했다. 2020년 4월30일(목)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분리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4월30일(목)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로 들어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된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별거상태),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부부공동생활 소멸) 등이다.

이혼소송·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이 된다. 예로들어 4인 가구가 100만원을 지급받는다고 가정할 때 1인 당 25만원씩 나뉘어 지급받는다.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산정한다. 제출해야할 증빙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이혼소송 서류,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양육 상황 확인서 등이다.

한편, 위 사례와 같이 일선 창구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TF)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국민들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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