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환 함평경찰서 경위

학교폭력은 1972년 독일의 학자 하이네만이 처음 정의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이란 용어에 대한 개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교육부 학생담당 답변 자료에 의하면 신체적 공격은 신체적,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행동으로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금품 또는 다른 물건들을 갈취하는 것이며 언어적 공격은 별명을 부르고 협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고 전화 또는 직접적으로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정서적 공격은 나쁜 소문을 퍼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거나 지속적으로 귀찮게 하면서 괴롭히고 따돌리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학교폭력은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진화하고 변종변이돼 학부모나 경찰들이 먼저 인지하기 전에 은밀히 이뤄지고 나중에 사회이슈화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SNS, 카카오톡 등 사이버(Cyber) 공간에서 집단으로 따돌리고 괴롭히는(Bullying)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이 확산되고 있다.

사이버블링(Cyber Bullying)의 유형으로는 단체대화방에 특정학생을 초대 단체로 욕설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위와 초대 후 그 학생만 남겨두고 단체로 나가버리는 행위도 있다.

피해학생이 단체 대화방에서 나가면 끊임없이 초대해 괴롭히기도 하는 행위도 있는데 학생들은 이를 카톡감옥이라 부르면서 재미삼아 행동하기도 한다.

또한 스마트폰 핫스팟 기능을 이용 피해학생의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빼앗아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는 wifi셔틀도 행해지고 있다. 학교관계자들에 의하면 학교폭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정서적 공격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최근에는 물리적 폭력은 없어지고 있는 반면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정신적 폭력이 늘고 있으나 피해학생이 표현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렵다고 한다.

우리 학부모와 경찰은 학교폭력에 대해 더 이해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선 자녀들이 사이버 폭력에 피해자가 아닌지 알 수 있는 징후들을 먼저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핸드폰 알림이 자주 울리는데 자녀가 확인하지 않고 아니라고 할 때는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오늘의 가해자가 내일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우리 아이들이 죄의식을 갖지 않고 정서적 괴롭힘을 장난으로 치부하고 우리가 이를 방치한다면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더해질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학교폭력 유형으로 학생들과 자녀들을 바라보지 말고 정서적 학교폭력이 범죄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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