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기관여부 등 따져봐야

영광소방서(서장 박경수)에서는 최근 세월호 참사 등 대형사고 발생을 계기로 안전교육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각종단체에서 안전교육을 법정교육으로 안내 및 가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영리단체 명의의 안내문 발송 후 전화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것을 강요하거나, 업체 명의 도용 및 공인되지 않은 자체 교육임에도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기관으로 오해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안적교육을 강요하는 사례를 통해 영광ㆍ함평군 각종 협회 등에 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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