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건넨 건 사실이지만 선거와 무관” 주장
다음 공판 내달 5일…증인신문 진행 예정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 100만원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가 지난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이날 오전 10시50분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첫번째 재판을 열었다.

당초 지난 1월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의 기일 변경에 따라 사실상 첫 공판이다.

이날 강 군수는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강 군수 측 변호인은 “선거구민에게 돈을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와는 무관하다”며 “당시 시기적으로 선거운동 기간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강 군수 측 변호인은 첫 재판이 열리기 전날인 지난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강 군수는 지난해 1월 선거구민 A씨에게 “잘 부탁한다”고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광주지검 형사4부는 지난해 11월 강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강 군수는 이와 별개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내 청년회 행사와 관련해 130만원 상당의 경품(금열쇠)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

강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5일 증인신문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검사 측 증인신청에 따라 지난 9일 증인 4명에게 소환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자치단체장은 강종만 영광군수를 포함해 강진원 강진군수, 박홍률 목포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이상철 곡성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등 총 6명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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