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가 발생한 이후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 발표는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대기발령 이유를 설명했다.

이 서장은 참사 당일인 29일 오후 11시 36분께 서울경찰 총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는 사고 발생(오후 10시 15분) 1시간 21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온라인 뉴스로 이미 ‘이태원에서 수십 명의 실신자가 나왔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것은 사고 당일 오후 11시 36분이었다. 서울청장이 사실상 언론보다 늦게 이 참사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이다.

대기발령이란 직위해제 또는 보직해임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으로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할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대기발령의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최대 3개월 단위로 대기발령이 이뤄진다.

그러나 근로자의 과실이 3개월 이전에 해소되면 대기발령이 곧바로 해제될 수 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과실이 해소되지 않으면 더 연장할 수도 있다. 대기발령은 징계절차로 볼 수 있지만 법령상 징계절차로 확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폭넓게 해석한다.

사법부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 보고 있다. 2017년 3월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공무원인 김모(48)씨가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대기발령을 낸 것은 위법하다”며 신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다”며 “대기발령을 했어도 인사권자가 같은 조건의 공로연수 신청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김씨에게 대기발령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씨는 “계급정년을 1년 남기고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에게 문책사유가 있을 때 실시하는 대기발령을 내림으로써 급여 등 재산적 이익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신안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장성군청에서 대기발령을 받은 고위 공직자가 있다.

당사자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지만 지역에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위반했다는 설이 파다했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선거중립의무를 엄격히 하고 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시간에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 안된다.

선거구민의 명단이나 연락처들을 후보자에게 제공하면 안된다.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전송해서도 안된다. 동문회 등에 참석해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면 안된다.

장성군에서 그동안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많은 의심을 받아 왔다. 공무원들이 인사권자의 권유나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울 수 있다. 지난 선거에서 유두석 장성군수가 공무원들에게 선거에 협력할 것을 대놓고 압박 하고 겁박하는 내용이 녹취되기도 했다.

그렇다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따른다면 본인이나 군민들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장성군의 대기발령은 정당할 것이며, 당사자가 아직까지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면 재 대기발령이나 다른 행정조치라도 내려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장성군에서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논란이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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