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1억 7,900만원 부과
함평군 13억 6,600만원 부과
장성군 19억 7,000만원 부과

영광군은 6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1만9,654건에 21억 7,900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사 어플리케이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080-350-3651) 등을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인출되므로 반드시 자동이체 계좌의 예금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영광군은 2021년 제2기분부터 돋보기고지서를 제작해 발송하고 있다. 돋보기고지서란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를 큰 글씨로 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지방세 납세고지서로 가속화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층 납세자를 위해 제작했다.

또한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 의무표기가 법제화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를 출력해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제고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는 ‘보이스아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함평군이 제1기분 자동차세 13,853건 13억 6,6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납부대상은 6월 1일 기준 함평군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이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 중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소유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가상)계좌,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장성군은 올해 1분기 자동차세 19억 7,000만원(18,339건)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회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부과한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이달 말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마을 방송, 이장회의 등을 통해 기한 내 납부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면서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이번 달 안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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