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수입산 김치보다 3배가량 비싼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외식업소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농수산산물을 소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김치협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외식업소에 국산김치 식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중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로부터 국산김치 사용지정을 받은 업소에 국산김치 제조에 필요한 배추, 절임배추, 고춧가루, 소금, 마늘, 젓갈 등 김치 원·부재료 또는 김치완제품 구입비 25만 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또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자율표시제 지정 정보를 통해 대상자 확인이 완료되면 남도장터(리얼커머스)를 통해서 도내 소재 생산업체가 생산한 국산김치 완제품 또는 김치 제조에 필요한 식자재를 자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우리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