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농업경영을 위해 농어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 농어촌 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하는 70세 이하인 농어업경영체가 등록돼있는 농·어업인 및 법인,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이며, 신청기간은 12월13일까지로 주소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개인 1억 원, 농·어업법인 2억 원 한도로 최저 금리 수준인 1% 이자로 융자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금은 농지구입 및 축사신축, 시설하우스 신축 등 시설자금(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종묘·종패·종자 와 원료구입 등 운영자금(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사용할 수 있다.

김준성 군수는“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2021년 지금까지 26개 농가가 25억 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신청했으며 현재 12개 농가가 사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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