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 때문에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 한다는 언론중재법의 개정안이 화재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이냐는 논란과 같은 말이 아닌가 싶다.

허위나 조작 보도를 하면 손해배상을 5배까지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사실 보도를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취재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압박감은? 기자들을 주눅이 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르긴 해도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는 아시아에서는 최고를 자부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넓은 폭으로 봐도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언론중재법이 지역 언론에도 영향을 미칠까.

언론중재법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 중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자들이 스스로 자가 검열을 하게 될 것이란 지적을 한다. 결국은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고 덧붙인다. 이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가.

5배의 손해배상은 현장에서 뛰는 기자들을 주눅이 들게 하기도 하고 위축시킬 수도 있을 법하다. 그러나 이런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는 행정과 사법, 입법이 분리된 삼권분립의 나라이다. 일각에서는 여기에 언론 권력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이 볼 때는 언론이 권력으로 보일 정도로 큰 힘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큰 힘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언론인이 그동안 누렸던 권위에 비해 어떤 책임을 졌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장성군이 바람잘 날 없이 시끄럽다. 장성군의원이 기자에게 막말했다는 논란도 있고, 유두석 군수의 형님에 관한 내용도 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의혹들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장성군의원의 막말은 기초의원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를 두고 전화통화에서 막말이 나왔다.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주차하거나 주차구역을 침범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래서 주차 가능 차량이 아니라면 누구도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지 않는다.

군의원이라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비장애인이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 A 의원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생각할 때, 기자의 지적은 지적을 위한 지적으로 들렸을 수 있겠다.

기자도 보고 싶은 부분만 봤을 수 있겠지만, 허위로 조작한 내용은 아니다. 지역에서 비교적 가벼운 내용이 언론에 대서특필 됐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지적됐다면 잘못했다며 과태료를 내면 될 일이다. 지역 언론의 역할과 방향을 고민하게 하는 일이었다.

유두석 군수의 형님에 관한 내용은 또 어떤가. 인터넷 언론 게시판에 읽기도 불편한 내용이 올라왔다.

인터넷에 올리는 주장도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내용이 공개된 순간부터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런데도 특정인에 관한 내용이 올라왔다. 유두석 군수 형님에 관한 이야기는 쉬지 않고 올라오는데 이번엔 내용이 메가톤급이라 입에 올리기도 부담이다.

청원경찰 건이 수그러들기도 전에 또 터졌다.내용은 청소년 관람 불가 수준이라 글로 표현하기도 부적절하겠는데 답답할 노릇이다.

논란이 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일파만파 논란이 확산하는 이유도 분명하다. 유두석 장성군수의 형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유 군수는 5만 장성군민들이 선출한 군수이다. 5만 군민들은 본인의 형님에 대한 논란에 대해 군수의 입장을 분명하게 듣고 싶어 한다.

그러나 유 군수나 장성군청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라며 남의 동네 이야기처럼 넘겨버린다.

형님 이야기는 형님하고 해결하라는 것인데, 이런 태도 때문에 사실관계와 관계없는 내용 까지도 등장하는 것 아니겠는가.지역 언론은 이러한 사안에 어떤 보도를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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