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회의원 대표 발의안
‘농지은행관리원’ 설치 통해
투기방지·이용·관리 효율 도모
정보 제공 목록 구체화 등 명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농지투기 방지와 농지은행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 2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 초 LH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불법 땅투기와 관련하여 매입한 땅 대부분이 논,밭 등 농지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농지은행관리원’ 설치를 통해 농지 현황을 조사·감시하고 정보수집 분석 제공 등 농지 상시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농지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 개선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지은행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자료 수집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자료 및 정보 요청 목적과 목록을 구체화하고 자료제공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농지은행사업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31일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이 법안 외에도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 체험영농 목적 취득을 제한하는 ‘농지법’ 개정안,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함께 통과되었다.

이를 통해 농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통해 농지에 대한 투기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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