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사업 추진 점검

영광군의회(의장 최은영·사진)가 지난 21일 제25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 신축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결과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 청사 신축사업은 집중호우 등에 대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방사능 정밀분석 장비 수용공간을 추가 확보해 군의 원전 감시활동 역량을 키우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영광군 공립요양원 신축사업 변경 계획)은 현지 확인 결과 높은 인접 토지 매입 또는 대체 부지 확보간의 비교·검토가 필요하며 각 방안별 소요 사업비 등에 대한 추가 분석과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의결을 보류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농촌사회 고령화로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높이기 위해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인들에게는 건물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영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민간위탁 계약·협약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절차·비용 등의 문제를 해소해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려는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최은영 의장은 “군정시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의 성과를 청취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휴가철 코로나19 방역활동 및 폭염예방대책 등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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