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태 광주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장

우리나라는 2017년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매년 노인 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노인 인권을 침해하는 노인학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노인학대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대책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학대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방안들을 생각해봐야 하는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정부 지하철 폭행 사건을 보면 할머니 뒤에서 목을 잡고 그대로 지하철 바닥에 내팽개치는가 하며 노약자석에 앉아 다가온 할아버지를 그대로 밀치는 등 폭언과 폭행을 가했고, ‘어이 노인네 고의성이 아니었다고’ 반말을 하며 조롱을 하기도 했다.

가해자들은 13살이라는 이유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녀부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인데 촉법소년이 적용되는 경우 형벌이 가벼워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다음에도 범죄를 쉽게 저지를 확률이 높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조차도 버스나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 노인에 대한 배려, 공경심이 있긴 하지만 노약자석에 대한 인식을 크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노인이 받는 현실에 대한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학대의 신고에서 발굴중심과 전환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현재의 체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인학대 사례를 찾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방향성이 정립되어도 이를 뒷받침하는 시설과 인력이 더욱 확보되지 않는다면 정책적 구현은 어려울 것이다.

지자체는 시설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학대전담 경찰, 노인 학대 상담 전화,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상담 전화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신고 의무자 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주변인과 주변 기관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며 더불어 살아가며 모두 공존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되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므로 어르신 복지는 남을 위해 해주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해야 하고 받을 권리가 있는 활동이며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요즘 노인을 대하는 청소년들의 현실은 앞서 말했듯이 그러하지 못하다.

우리는 어르신 복지, 노인 복지를 막연하게 모르는 노인을 위해 복지 정책 수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좀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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