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정착 고민할 때
견제·균형 자치분권 실현 위해
군, 의회, 주민 역량 강화해야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할 것”

최은영 영광군의장이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아 지난 4월 본지와 인터뷰를 했다. 최 의장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지방자치 역사상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올해 지방자치 부활 서른 살을 맞이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이하는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셈이다.

분권 새 시대를 맞이하는 지방의회의 표정은 어떨까.

지난달 19일 최은영 영광군의장을 만나 분권의 시대에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물었다. 편집자주

- 의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방자치에 대한 신념과 소신은 무엇인가.

▶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이 원리는 중앙과 지방에도 적용돼야 한다.

국가가 균형있게 발전하려면 무엇보다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강력한 자치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역이 각자 유기적인 활동을 펼칠 때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법령이 개정되고, 정책이 추진된다고 해서 자치분권을 완성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과 지방정부에 달려있다. 지방자치 30년, 성인의 나이를 훌쩍 지난 만큼 유년기 옷을 벗고, 그에 걸맞은 책임감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깊이 고민할 때이다.

-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어떤 원칙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지만 정작 중요한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제외돼 아쉬움이 있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법이 제정돼 지방의회의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시행령에 인사 운영 자율성 보장, 지방의회 조직·예산편성권 보장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재정분권이 시행되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6조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되 최초 3년 동안 사업비를 지방에 한시 보전하기로 했다.

이 기간이 종료되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남의 경우 오히려 재원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재정분권의 취지가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해 자립 기반을 만드는데 있다면 한시보전 규정을 수정해 지속 보전하도록 해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군정에 있어 집행부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대립적인 기관이기도 하지만, 동일 지역에 소속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군민의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하는 상부상조의 관계다.

이러한 조화로움 속에서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견제와 감시가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

지방자치법 전반에 걸치는 내용을 끊임없이 연구, 보완해야하며, 조례제정권의 범위 확대, 자치재정권에 의한 통제, 지방의회 의결권의 강화, 집행부와의 정보공유제도 확보 등을 통해 의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서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해야 할 것이다.

- 지방의회의 전문성이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도입되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 지방의회 의원들이 다뤄야 하는 예산은 재정운용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다면 정밀한 심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은 꼭 필요한 제도라고 여겨진다.

다만 지방의회가 권한을 요구하기 앞서 신뢰를 회복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최근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자의 땅 투기논란에서 지방의원들도 자유롭지 못하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의원들의 비위를 사전에 차단할 제도적 장치로는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법적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 지방자치 부활 30년 평가와 과제는.

▶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이 마련됐다.

주민들은 주민주권 행사로 주민자치를 적극적으로 구현해 가야하며, 지방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 조례안 제·개정과 폐지 등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확대된 자치권과 자율성 안에서 더욱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과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중앙과 지방 간,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관계를 정립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위와 같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자치분권 확대에 커다란 계기를 마련한 것은 지방자치 역사상 큰 의미를 가진다.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한 힘의 균형에 의한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서 자치단체장의 역량 강화와 함께 지방의회의 역량과 위상 또한 비례해서 확보돼야 한다.

이는 지방정부와 의회가 힘의 균형에 의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의회의 온전한 역할 수행을 위한 권리를 갖기 위해서도 의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지방분권 시대’를 위해 영광군의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 국가의 형태가 중앙집권형에서 지방분권형으로 변화하며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커진 현 시점에서 최선을 다해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할 것이다.

특히, 인사권 도입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군민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와 지방의원 겸직금지로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만큼 더욱 큰 사명감을 가지고 지방의회 역량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겠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군민 한 분, 한 분의 뜻을 단단히 새기며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

- 지방의원과 의회의 성장이 곧 지방자치의 미래다. 의원들과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은.

▶ 코로나로 움츠러든 현장 활동의 벽을 넘어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의회 내 화상회의시스템 마련 등 군민과의 소통방식을 여러모로 고민하고 있다.

그동안 체계적인 교육과 의정 연수를 통해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했다.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개발과 의원정책 연수 등을 통해 의회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

- 자치분권을 위한 영광군의회 정책을 설명해달라.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가장 크게 변화되는 점은 그동안 자치단체장이 행사했던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임면과 징계 등 인사권을 의회의 의장이 갖도록 해 기초의회의 인사권이 독립했다는 점이다.

또 지방의회 자치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위임 내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지방의회에서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운영 가능토록 했다.

의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의회에서 직접 채용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지원을 도울 전문 인력을 2023년까지 의원정수의 1/2을 둘 수 있게 돼 예산심의와 행정감시, 자치입법 기능 수행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만큼 책임감이 따르게 됐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자치분권 강화와 기초의회의 위상을 제고해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

-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집행부, 동료의원, 영광군민들에게 한마디.

▶ 지난 30년 영광군의회의 과거를 뒤돌아보고 앞으로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영광군의회가 항상 정의롭고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질책과 조언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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