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위,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
지역 수산자원 안전 감시 결의
영광·전남해역 방사능 분석 제안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위원장 김준성 ‘이하 감시위원회’)가 지난 19일 오전 일본 후쿠시마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에 대한 규탄 및 철회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이하영 감시위원회 부위원장 및 감시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시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일본정부는 지난 13일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제1원전 물탱크에 보관된 방사성 오염수를 30년간 걸쳐 해양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감시위원회에서는 “영광군은 일본정부의 방사성 오염수가 해양 방출될 경우 천일염, 영광굴비, 어선어업, 양식어업, 맨손어업 등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역의 안전한 수산자원을 감시해야 할 것을 결의하고 영광 및 전남해역 방사능 분석을 제안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류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촉구했다.

감시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폐기물 해양 투기금지 런던협약에 따라 세계 공동자산인 해양을 오염시키는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전면 철회하라”며 “정부와 전남도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국내해역을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해양 방사능 감시기 추가 설치, 지역을 포함한 범정부 TF팀 구성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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