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이달 14일까지 ‘20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근로 가능한 장성군민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폐업 등을 경험한 지역민과 취업취약계층 주민(주민소득 65% 이하, 재산 3억원 미만)이다.

청년은 사업 특성에 따라 제한사항 없이 우선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주민은 5월3일부터 8월 말까지 약 4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시간 당 8720원이다.

교통비 및 간식비 5000원과 주·연차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며, 4대 보험도 의무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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