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법인… 30일까지

함평군이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지방세다.

관내 모든 법인은 2020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의무가 있어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해당 첨부서류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법인은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돼 해당 사업장은 신고서와 외국납부세액 차감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해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일에 안분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는 무신고가산세(무신고 세액의 20%)가 부과된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지방세 온라인 신고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함평군청 재무과(☎ 320-1694)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서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또한 7월말까지로 3개월 자동 연장된다.

저작권자 © 우리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