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2회 추경 228억 확보

올해 장성군 2회 추경안 4,762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장성군은 지난 2일 장성군의회 제327회 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추경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2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및 1회 추경 편성 이후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보전수 등 당초예산액 4,535억원보다 228억원이 증액됐다.

이중 일반회계는 215억7,274만원 증가한 4,655억9,476만원이 편성됐으며, 특별회계는 11억9,138만원 증액된 106억6,162만원이 배정됐다.

이번 2회 추경에서는 SOC 생활기반사업과 정주여건개선을 통해 옐로우시티 장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숙원사업, 코로나19 비상사태에 대비 등을 위해 예산이 편성됐다.

무엇보다도 군은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종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장성군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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