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경찰서가 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안전속도 5030’ 대비, 함평 군민교통(10대) · 택시(30대) 등 대중교통에 홍보스티커 부착, 보행자 보호활동에 나서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함평서는 5030의 완전한 시행을 위해 교통안전표지판 97개소 교체· 도로도색 등 노면 7.05㎢ 정비 등을 3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속도위반 무인교통단속장비 등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함평읍·대동·학교·나산·해보·월야 등 도시부 구간을 대상으로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이외에도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제도를 시행 예정이다.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사진촬영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로 승용차 기준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2배가 부과된다.

5대 불법 주정차 구역 중 ▲소화전 5m ▲교차로모퉁이 5m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는 연중 24시간 운영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정환수 서장은 “운전자들에게 특히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됨에 따른 불법 주정차를 지양하고 차량 제한속도를 지켜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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