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올해부터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기존에 다른 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군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 탈퇴 처리된다.

올해 2월1일부터 보장범위가 확대됐다.

기존 자연재해 사망(일사·열사·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등 10개 항목에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3개 항목이 추가됐다. 보장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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