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사례 잇따라…영광·장성·함평 지역 살펴보니

국민신문고·112 신고 등 접수영광 7건,장성 2건, 함평 2건법성서 20명 탄 관광버스 적발식당서 단체 생일파티 모임도5인 이상 체육 활동 신고 줄이어각 군, 방역위반 사례 관리허술

“저기 5명이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어요. 방역수칙 위반했으니 단속해주세요.”

설 명절 연휴기간 영광·장성·함평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주민들의 신고로 잇따라 적발됐다.

현재까지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영광군 7건, 장성군 2건, 함평군 2건이 신고·접수됐다.

영광군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에 ‘5명 이상이 모여 있다’는 민원·신고 건수는 총 7건으로 나타났다.

12일 영광 법성면에서 20명이 타고 있는 전세관광버스를 발견한 한 주민이 버스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

같은 날 영광 소재 A숙박업소에서 한 투숙객이 옆방이 시끄러워서 신고를 했고 현장을 확인해보니 총 6명이 모여 있었다. 예약 인원 4명 외 밤늦게 2명이 몰래 숙소로 들어가는 것을 CCTV로 확인했고 6명에게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광 관내 A음식점에서는 5인 이상이 모여 친구 생일파티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되기도 했다. 해당 식당에 집합금지 위반 및 영업시간 위반행위가 적용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문이 잠긴 축구장에 몰래 들어가 5명의 아이들이 축구를 한 경우도 있었다. 다행히 CCTV 모니터링을 하던 군청 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계도 조치한 후 해산시켰다.

장성에서도 국민신문고를 통한 2건의 신고가 있었다.

여러 명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군청 직원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니 이미 해산하고 없었다. 이에 군은 해당 운동장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조치를 취했다.

함평에서는 2건의 112신고가 있었다.

함평읍 돌머리 해수욕장에서 ‘5인 이상이 모여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 5명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단속되기도 했다.

함평 보건소는 방역조치 위반 혐의로 업소에 150만원, 손님에게는 인당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설 연휴기간에 주로 경찰서,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 신고를 했다.

◇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구멍…위반 사례 관리 제각각

하지만 방역당국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 사례 관리에 허점이 많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영광·장성·함평군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확인한 결과 각 지자체는 방역수칙 위반 사례 관리의 허술함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영광·장성·함평군 방역 담당자는 “방역 위반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해당 시설 관리부서에서 현장 점검 후 조치하고 있다. 관내 전체 위반 사례를 취합해 총괄 관리하는 부서는 없다”라고 말했다.

식당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운동장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등 위반 장소에 따라 담당 부서가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방역 관리가 제각각인 상황이다. 각 실과별로 해당 업무만 분담해뒀을 뿐,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장성의 방역 관계자는 명절기간 접수된 위반 사례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휴기간이나 휴일 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급증하는 만큼 질병 예방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 강화 및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광 주민 박 모씨(영광읍·62)는 “설 명절 이후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 불안한데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들로 피해를 보게 될까봐 화가 난다”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해야 한다.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 일이기에 지자체가 어떠한 사안보다 주체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행위에 따라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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