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무지개 장애인임대주택 전경

영광군한빛원전 인한 피해 입은 주민주택용 전기요금 일부 지원해e-모빌리티 이용 활성화 위해개인형 이동장치 비용 지원

장성군국립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관련군, 아열대 농업 육성 지원해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하고자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노인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

함평군장애인 복지증진과 주거환경 개선 위해 무지개 임대주택 지원화재 피해주민 피해보상금 지급

지자체 최초로 제정된 조례가 전국 곳곳에서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지자체 조례의 경우 상위법과 달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내용으로 이뤄져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충남도의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일제강점기 지역 내 남아있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 조례안은 이달 16일 충남도의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전국 최조로 충남에서 친일 잔재 청산 조례가 제정·시행된다.

경기도 오산시는 지역의 정체성을 되찾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자원이 되는 지명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지역 정체성을 찾는 지명 사용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한 사례는 오산시가 전국 최초이다.

경기도 성남시는 취약 노동자의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제정했다. 부산시 북구의회는 저장강박증으로 고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저장 강박 의심 가정지원 조례안’을 2018년 9월14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이에 영광·장성·함평군의 지역 특색에 맞는 눈에 띄는 조례 7개를 소개한다.

● 영광군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

영광군의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는 한빛원자력발전소로 인해 농수산물 판매 불이익, 위험시설에 대한 정신적 불안 등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영광군민들에게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됐다.

이 조례는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을 대상으로 영광군 관할구역 내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전기요금 보조를 받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2020 e-모빌리티 엑스포를 대신해 2021년 e-모빌리티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염원하기 위해 영광군 공무원들이 지난 11월4일 스포티움 앞에 뭉쳤다.

● 영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영광군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올해 9월29일부터 시행됐다.

군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개인형 이동장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장성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성군의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올해 10월7일부터 시행됐다.

이 조례는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해 조사 및 연구, 기술개발 및 보급, 상품의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장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성군의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연순환농업의 육성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군은 기술개발과 보급, 자재생산과 공급, 경영안정 등을 지원한다.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

장성군의 효도권 지원 조례는 노인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노인에게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1년 5월13일에 시행됐다.

군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관내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이용권을 지급한다.

● 함평군 장애인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

함평군의 ‘함평군 장애인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무지개마을 이용 장애인을 위한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9년 7월15일부터 시행됐다.

이 조례는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1234에 위치한 ‘함평군 무지개 장애인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으로, 무주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입주신청, 입주세대 선정, 임대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기간 완료 후 2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다만, 무지개마을 이용 장애인세대에 대해서는 새로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는 계속 임대할 수 있다.

입주 호수는 대상자가 희망하는 호수를 받아 조정하며, 휠체어 사용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 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함평군의 화재로 인해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 지원을 위해 제정돼 2019년 10월30일부터 시행됐다.

이 조례는 피해주민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을,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만원 이하 금액을 지원한다.

임차인 피해지원은 조례안 제1항 각 호 지급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다만 기관ㆍ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또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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