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새마을금고의 위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1,300개가 넘는 금고를 보유하고 있다.

회원수는 무려 2,000만명에 이른다. 211만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는 농협보다 10배나 큰 규모이다. 자산이 무려 200조원이다.

보유금고 1,300개에 회원수 2,000만명, 자산200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금고가 선거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선거가 불투명하고, 감독 시스템의 부재가 이 큰 조직의 앞길을 가로막는 형국이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상위기관이 행정안전자치부이기 때문이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새마을금고는 제외됐다.

새마을금고는 업무보고서조차 제출할 의무도 없다. 신협과 농·수·산림조합이 금융감독원에 매월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과 상반된다.

경영공시도 1년에 두 번 뿐이다. 어떻게 경영이 되고 있는지 회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5년 13건, 2016년 12건, 2017년 16건이었던 비리 사고는 금고감독위원회가 설치된 후에 오히려 2018년 25건, 2019년 21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은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합동조사반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1년에 검사받는 새마을금고는 전체 금고 중 3% 수준인 30~40곳에 불과하다.

중앙회에서 비리를 줄여보겠다고 2017년 금고감독위원회도 설치했지만, 고작 140여 명의 직원으로 1,300개에 이르는 전체 금고를 들여다보는 실정이다.

이사장선거의 금품 살포는 더 문제점이 크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인 박차훈 회장 또한 금품살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박 회장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회원 111명에게 1,546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및 골프장 이용권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년 넘게 재판 중인 박 회장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내려질 예정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국회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 금고 이사장을 총회에서 회원들의 무기명 직접 투표로만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지역 금고 이사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처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지역 금고 이사장들과 관련해 많은 잡음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5월에는 충남 천안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재임을 위해 금품을 살포하고 대표 관리자로서 권한을 남용하는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같은 해 3월에는 대구에서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임원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관련해 잦은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투명하지 못한 ‘깜깜이 선거’ 절차가 꼽힌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 금고 이사장 선거는 총회에서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는 직접투표 방식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 등 두 가지로 진행된다.

지역 금고는 정관에 따라 두 방식 중 한 가지를 골라 이사장을 선출하는데, 전체 금고의 80%가 간접선거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는 모든 지역 조합이 직접투표로 조합장을 선출하는 신협이나, 95% 이상의 조합이 직접투표 방식을 택하고 있는 농협·수협과는 대조적이다.

공직선거법은 배우자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본인만 위반하지 않으면 당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공정선거를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을 제외한 다른 가족을 동원해 불법선거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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