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점검
조례안 등 총 23건 안건 검토

영광군의회(의장 최은영)가 지난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4일간 제252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 별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와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안 및 5건의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안▲영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영광군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이다.

부의된 안건은 18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거쳐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최은영 의장은 “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 모든 사안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하고 그동안 축적해 오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군정업무 전반을 상세히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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