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이달 29일까지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장성에 사업장과 자택 주소를 둔 소상공인이다.

단, 연매출 1억5,000만원, 재산세 납부 25만원 이상(부부 합산), 자가 소유자 및 자가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점포임대료 지원과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의 3개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군은 2018년 9월1일 이후 임대 점포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게 최대 400만원의 점포임대료를 지원한다.

대출이자는 군에서 3%를 지원하며, 협약을 맺은 6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추가로 2% 이내에서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금액 환산 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으며, 기간은 3년이다. 보증기관 신용보증료는 3년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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