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무자격 체류 외국인 간담회
22일까지 집중 방역 기간 운영

장성군이 외국인근로자 집단생활 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가능성에 대비해 집중 대응에 나섰다.

군은 지난 15일 보건소에서 ‘무자격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장성군다문화협의회, 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무자격 체류 외국인에 대한 포용적 방역 대책을 강구했다.

특히 무자격 체류 외국인 대부분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으나 강제 출국에 대한 걱정으로 검사를 피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군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강제추방이나 처벌 등 불이익 없이 검진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달 15~22일까지 7일간 ‘집중방역 조치 기간’을 운영한다.

무자격체류외국인에 대해 일정기간 단속을 유예하고, 추후 단속을 재개하더라도 진료기록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법무부 방침에 따라, 관내 거주하는 무자격 체류 외국인도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15일부터 외국인 고용 사업체, 외국인 집단 거주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현장 조사 및 방역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방역활동은 외국인단체 장성군다문화가족협의회와 함께 민관 협력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개인위생용품을 제공하고 코로나19 예방 위생수칙을 홍보한다.

저작권자 © 우리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