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6월24~28일까지 개최 예정이었던 ‘2020 영광법성포단오제’의 공식행사를 취소한다.

공식행사는 취소됐지만 군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된 영광법성포단오제의 전통을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 6월 24∼27일까지 제전행사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축소 진행할 예정이다. 단오제의 성공을 사전에 기원하는 제인 난장트기는 단오 1개월 전인 5월25일에 진행된다.

김한균 법성포단오제보존회장은 “축제가 취소되면 지역경제가 타격받을 것을 우려해 개최 여부 결정을 고심했으나, 최근 이태원 집단감염 발생 등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취소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