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텍등 주류 전문 업소
즉시 영업중지 명령 시행돼
어길시 벌금 300만원 부과
12일부터 24일까지 의무화

전라남도가 전남지역 클럽, 콜라텍, 일반음식점 신고 후 주류를 전문 취급한 춤을 추는 업소 등 27곳에 대해 12일 20시부터 오는 24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타지역 유흥시설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24일부터 5월6일까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7개 클럽(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 메이드(MADE))을 비롯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종로구 익선동 확진자가 다녀간 일반·휴게음식점 방문자에 대해서도 ‘진단검사’와 ‘대인접촉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전남지역 거주자중 클럽·콜라텍 등 고위험군 시설을 방문한 자는 1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전남도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태원 클럽 등을 출입한 다음날부터 최대 14일간 대인접촉금지를 해야 한다.

특히 전라남도는 ‘진단검사’와 ‘대민접촉금지’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며,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과 치료비를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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