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임대료 전액 감면 추진
영광, 임대료 50% 한시적 감면
함평, 기종·횟수 제한 없어
인력부족·영농 지연 문제 해소
농가경영비 절감 효과 기대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배치된 농기계. 군은 4~7월까지 전 기종에 대해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영광·장성·함평군이 농촌일손 돕기에 나섰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차질로 영농철 인력 부족과 적기 영농 지연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성군은 농기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한다. 감면 기간은 3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3월 1일부터 21일까지의 농기계 임대료도 소급적용하여 환급할 방침이다.

농업인은 누구나 임대농기계 이용 시 1일 임대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동일 기종의 농기계를 2일 이상 임대할 경우 첫날 임대료는 전액 감면되고, 이틀째부터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다른 기종의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 첫날 임대료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지역 농업인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농산물 소비 위축,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리며“농업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나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영광군도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배치된 농기계 전 기종에 대해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감면기준은 농기계 임차시작일 기준으로 농가당 1일 1농기계로 한정하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임대인 누구나 적용되며 국가유공자 등 중복 감면규정에 해당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해 감면하게 된다.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농업인들의 농가경영비 절감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과의 현 상황에 대한 일부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인하여 임대농가가 증가 할 수 있으므로 농기계 임대 시 사전 예약을 통해 농기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예약제를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사회적 거리두기’실천을 위해 농가 방문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 농기계 전화 예약 및 농기계를 작업장소까지 배달하는 택배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장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장성읍 본소, 서부분소, 북부분소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총 87종의 768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 건수는 지역 농업인들의 호응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임대 건수는 10,765건이다.

함평군도 지역 농가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간 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장(3개소)에서 농기계를 하루 이상 빌린 지역 농가다.

대상 기종과 농가당 감면 횟수 제한도 없다. 다만 각 기종별 첫날 임대료만 전액 감면되며, 임대 기간 중 2일차부터는 정상요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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