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1일까지 직불농가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영광사무소(소장 강희채)가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오는 3월31일가지 전체 직불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창출 등을 위해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급격한 제도개편에 따라 시행 초기 상당한 혼란과 불편이 예상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불제 신청에 앞서 직불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기존 통합신청 접수(경영정보변경+직불신청)를 '선 경영정보 변경, 후 직불사업 신청'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직불신청 대상 농가는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해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나 읍·면·동사무소 등 지정된 장소를 방문해 농업경영체를 변경등록 해야 한다.

농관원은 경영체 변경등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광군과 협의회를 개최하고 읍·면별로 변경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지난 14일 지자체와 협의회를 시작으로 거동이 불편한 농업인이나, 고령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읍·면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접수 일정을 수립해 각 읍·면사무소에서 출장 접수를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우리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