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 도의회서 조례 통과
함평군 농어가 수당 지원 조례
금액, 지급대상 일부 변경돼

함평군청 전경

최근 전남도의회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이 통과함에 따라 함평군 농어가 수당 조례도 개정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전남 내 22개 시군이 동일 기준을 따르기로 하면서 함평군도 기 지급 금액 120만원에서 60만원인 것과 지원 대상 기준이 일부 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0일 전남도의회는 본회의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안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전남 농어민 24만 3000명에게 연간 60만 원을 2020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신청 연도 1월1일 전(2019년 1월1일 기준)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신청 연도 1월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경영주와 세대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경영주 1인당 연 60만 원으로, 올 하반기에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소요 예산은 1천459억원으로 전라남도가 40%, 시군이 60%를 부담하게 된다.

이에 도비 지원에 따라 자체 군비로 농어가 수당을 지급했던 함평군은 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통과된 함평군 농어가 수당 지원 조례안은 함평군 추산 8000여 지역 농어가에 분기별 30만 원씩 연 120만원의 농어가 수당을 지급한다.

조례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급 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함평군내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함평군민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가축시설이 함평군 관내에 있는 실제 축산인, ▲어업면허,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지 1년이 경과한 어업인 등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부부간 중복세대, 신청 직전년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된 자 등은 제외된다. 전남도 조례 통과에 따라 함평군 조례의 지급 제외 대상도 개정될 것을 예상된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경영주와 세대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과 같이 일부 사항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 120만원 4분기에 걸쳐 지급되기로 했던 금액은 전남도 조례에 따라 연 60만원 반기별로 지급될 예정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전남도 지침에 따르지 않을시 패널티가 적용되기에 함평군도 도 지침에 따라야 한다. 다행히 올해 시범적으로 60만원을 지원했기에 농가 사이에서 큰 반발은 없는 분위기다”라며 지역화폐 지급과 관련해서 “농어가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에 따라 지역 경제에 원활히 순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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