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태풍·홍수·호우·폭풍·폭설·가뭄·지진·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발생하는 재해·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환경오염사고 등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해당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관리를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방과 대비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 평상시에 하는 활동이며, 대응은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가 확산되는 도중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수행하는 활동이다.

복구 활동은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는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피해 발생 전의 상태로 복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경찰에서는 재난발생시 인명, 재산, 환경에 대한 피해의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강수량으로 지반이 약한 곳이나 토사를 쌓아 올린 공사장 등 일부 붕괴의 위험이 있는 곳의 지속적인 예방순찰, 화재 가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교통경찰의 ‘소방(응급)차 길터주기’, 경찰서 112타격대는 피해지역의 구조활동 및 통제를 담당하고 수사는 피해지역의 범죄예방 및 검거를 위한 형사활동 등 재난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

우리는 총칼보다 무서운 재난의 위험시대에 살고 있다.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TV, 라디오, 스마트폰(‘안전디딤돌’ 앱), 인터넷(‘국민재난안전포털’ 검색)을 통해 실시간 기상 정보 및 각 재난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을 평소 숙지하는 것이 좋다.

둘째, 재난이 발생하거나 피해가 지속될 경우 관련 기관(시·군·구) 및 경찰·소방서에 신속히 연락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셋째, 매년 국민과 함께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연 2회 실시하는 민방위 재난 대비훈련에 적극적 참여를 당부한다.

이제 재난은 국가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가는 유관기관들과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들은 재난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에 따른 실천으로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한다.

재난에 대한 작은 관심이 우리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는 큰 버팀목으로 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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