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철 함평경찰서 순경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등 다양한 행사가 모여 있는 가정의 달이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가족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는 축제의 달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든 가정이 따뜻하고 의미 있는 달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가정폭력에 대해 정부와 경찰, 시민사회단체 등이 적극 대응해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다.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이를 신고하고 치유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는 정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가정과 시설 등에서 고령의 노약자나 어린 아이들에게 육체적, 정서적 학대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방치되고 있다.

학대라고 하면 흔히 때리거나 굶김 등 유형력 행사에 의한 폭력이나 가혹행위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정서적 학대, 방임도 더 큰 상처와 후유증을 가져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이들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가 2014년 1만 건을 넘어 2018년에는 2만4,064건으로 두배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행위는 대부분 가정과 부모에 의해서 발생했으며, 피해아동의 70% 이상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이상 혹은 그보다 자주 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선의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누구 반만이라도 해봐,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차라리 나가 죽어라” 등 아이들을 위축시키고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하지 않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한 아이만 편애하거나 아이들 앞에서의 부부싸움, 아이들을 동행한 어른들만의 회식, 집에서 아이들 앞에서 술이나 담배를 피면서 애정표현을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등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학대일 수 도 있다.

이렇듯 학대는 우리 가정과 사회에 일상처럼 지나치고 방치되고 있다. 우리들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부모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변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학교나 민간단체, 공공기관, 국가 등이 하나로 연계 개선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모두가 생각을 조금만 바꿔 내 주위, 내 이웃을 돌아본다면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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