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1차 원전소재 시ㆍ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회의가 지난 7일 경북 울진군 한울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전주변지역 사업자 지원사업 선정과정에 한수원 사업자가 사업자 지원사업 결정 전에 지역위원회와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기로 했으며 지역주민의 원전안전 방재대책 마련 등 2건의 협의사항을 가결처리 했다.

특히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은 원자력안전과 관련한 주요 규제 의사결정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원전소재 지자체와 협의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 신설 등 원자력 안전규제 신뢰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여 눈길을 끌었으며 회의에 참가한 회원들의 전폭적인 호응으로 차기 회의 시 주요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원전소재 시ㆍ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2011년 9월 영광군,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울진군 등 5개 시ㆍ군의회 의장으로 구성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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