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홍 취재본부장

지난 26-27일 관내 농·축협·산림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입후보자들이 선거등록을 하고 일제히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선거공약을 내걸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 후 오는 3월 13일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

그런데, 조합장 후보자들을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미흡하다. 합동 유세도 없고, 선거캠프도 꾸려지지 않는다. 물론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다.

조합원이 조합원과 조합을 위해서 선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라는 것인지, 이처럼 깜깜이 조합장 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국회가 조합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한다.

조합장은 조합을 운영하는 최종 책임자다. 조합을 지자체로 비유하면 시장이나 군수인 것이다.

따라서 조합 4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자여야 한다. 조합원들이 무슨 농사를 하면서 어떤 유통경로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창출 하는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후보여야 한다.

농지 원부를 만들고 조합원에 가입해 농사일에는 종사하지 않는 형식적인 조합장 후보자는 농민조합원의 애로사항과 고통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후보자다.

이는 지자체 시장과 군수 후보자로 나서는 사람이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 외국에서 살다가 국적만 있다고 귀국해서 선거에 출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조합장 후보자는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후보자여야 한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조합장이 친인척이나 이사들과 대의원들의 자녀를 채용하는 일을 하지 않을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조합장은 직원채용과 인사권을 활용해 이사들과 대의원들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조합운영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 200여 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농민들이 소득을 직접 창출한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전국의 모든 조합의 하나로 마트에서 농민조합원이 중간유통비용을 제거하고, 소비자와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서 소비자 국민도 이익을 얻고 농민조합원도 농민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여야 한다.

훌륭한 조합장을 선출하려면 조합원들도 불법 선거의 주범으로 부각되는 금품선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금품선거를 일삼는 후보자가 조합장에 당선되면 조합운영을 하면서 선거비용을 회복하려고 부당한 운영을 할 가능성이 커 조합자산이 반 토막 나거나 인근 조합과 합병되는 불운을 당할 수도 있다.

조합원이 조합의 근간이지만 조합의 운명을 조합원이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의 조합장은 대의원과 이사선출에 관여해 자신의 입맛대로 선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이 막강하다. 오는 3월 13일 조합장 선거는 4년 만에 조합원이 스스로 조합의 운명을 결정하는 딱 1번의 기회다.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선거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속한 조합의 운명을 결정할 선거에 합리적 기준을 정하고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또, 조합원은 조합을 통해서 미래 4년의 농가소득이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임을 명심하고 투표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오는 3월 13일 선거에서는 조합원들이 이런 기준을 두고서 조합장 후보자를 선택하면 어떨까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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