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후보자, 사직원 12월20일
제출근무는 12월31일까지 처리돼
명퇴금, 13개월서 15개월로 변경
농협 측, “특정인 위한 특혜 아냐”
A후보, “법적하자 전혀 없어”

영광농협(조합장 박준화)이 A 조합장 후보 출마 예정자의 명예퇴직금 지급과 관련해 입맛대로 유권해석을 내린 게 아니냐는 논란을 키우고 있다.

최근 영광농협 직원 A씨가 조합장 입후보 뜻을 갖고 2018년 12월20일 사직원을 제출했지만 영광농협이 12월31일자로 퇴사 처리해 명예퇴직금, 특별성과금, 복리후생비(퇴직직원의 해외연수비)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영광농협이 법과 정관을 교묘하게 이용해 엿장수 논리로 오락가락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현직 조합장이 이번 선거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이 되는 출마예정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명퇴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서로 모정의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15일 영광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A 후보자는 지난해 12월20일 농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자의 사직기한 마감일인 12월20일 사직서를 제출해 선거 출마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명예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12월31일까지 근무해야 한다.

영광농협은 지난해 12월24일 이사회를 열고 특별상여금, 복리후생비 지급 건을 안건 상정해 의결했다.

영광농협 정관 제 69조 제1항 2호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장 임기만료(19년 3월20일) 90일 전인 2018년 12월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영광농협 정관 제69조 2항에 따르면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A 입후보 예정자는 12월20일에 사직원을 제출, 영광농협 측도 동일 자에 접수해 조합장 피선거권에 대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A 후보자는 12월31일까지 근무해야 명예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12월20일자로 사직한 것이 인정됨으로서 명예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광농협은 A후보자를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영광농협 측은 자사 취업규칙 48조 제2항 제2호를 제시하며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해 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들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처리일자를 30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A후보의 사직원이 12월20일 접수돼 피선거권을 얻은 상황에서 영광농협이 3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 후보자 명예퇴직금 지급 관련해서는 2017년 7월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영광농협은 임금피크제 직원에 대한 명예퇴직금 가급 결정은 2018년 12월 정기이사회에서 퇴직자 3명에게 기존 13개월에서 15개월로 2개월 가급하는 명예퇴직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협 관계자는 “우리가 특정 후보자에게 특혜를 주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시기가 어쩌다 그렇게 되다보니 논란이 됐다. 법과 정관에 맞게 다 처리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A 후보자는 “항간에 현직 조합장과 묵시로 혜택을 받아 조합장을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지만 그것은 다 가짜뉴스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서도 사직원을 제출하고 명퇴금을 지급받는 부분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통보받았기에 이런 논란은 굉장히 난처하다”라고 반박했다.

영광농협 Z조합원은 “한 조직의 수장이 되려는 자가 정말 조합을 위해 희생하고자 한 의지가 있었다면 명퇴금에 연연하지 않고 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를 내려놓아야 했다”라며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명예퇴직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도 ‘30일 안에 처리하면 되지’라는 생각은 농협의 방만운영을 더욱 자초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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