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배 사장·편집인

나비의 고장 함평군이 연일 언론의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중앙언론과 지방언론에 의장과 재선의원의 이름이 등장하며 ‘자질논란’, ‘도덕불감증’ 운운하는데 부끄럽기 짝이 없다.

재선의원인 L의원은 불법건축물을 10년 넘게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고, 이 불법건축물이 사업용도로 사용됐다 한다.

중앙언론인 <한국일보>는 ‘함평군의 기초의원이 함평읍에서 버젓이 불법건출물을 건축하고 또 영업활동을 하는 10여년 동안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 궁금한 대목이다. L의원의 불법건축물은 무려 1,146㎡(347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L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손불면에 가축사육업을 등록하고 260㎡ 가축사육동을 허가받아 조성했지만 현재는 불법건축물 등 3동으로 늘어났다 한다.

L의원은 이 불법건축물인 가축사육동은 양성화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함평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군의원이 불법건축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불법건축물로 공업사를 운영했다는 언론보도는 처음 접하면 듣는 이의 귀를 의심하게 할 소식 아니겠는가.

함평군의 책임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일반 서민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사회현상의 어두운 단면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데 작금의 함평군의회 의원들에게 해당하는 단어는 아닌지 모르겠다.

2,187㎡(전답)가 불법농지전용면적이며, 건축물 1,723㎡ 중에서 576㎡를 제외한 1,146㎡가 불법건축물이 어떻게 함평읍에서 가능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군 의원이란 신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함평군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물론 350여 평을 불법건출물로 조성하고 영업행위를 한 L의원의 책임이 우선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언론 보도를 접한 함평군민들의 허탈함이 함평천지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다.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책임이 있는 군의원이 이런 위치에서 어떻게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으며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가? 군민들이 묻고 있다.

함평군의원의 도덕불감증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13일 <전남매일>지방지에 보도된 함평군의회 의장의 ‘주민등록법 위반’논란은 함평군민들의 위신을 땅바닥으로 떨어트리기 부족함이 없었다.

의회 홈페이지에 실린 주소지를 확인해보니 해당 주소는 국가산업단지인 ‘빛그린산업단지’ 조성부지에 들어가 마을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지 오래라는 것이다.

J의장은 “의회 홈페이지의 주소를 바로 업데이트 하지 못한데서 온 해프닝으로 봐주라”는 입장이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현재 주소지가 어디로 옮겨졌는지 모르겠지만 J의장은 지금 광주시 광산구에 속한 주유소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법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주소지를 두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J의장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광주시 광산구에 주소를 둬야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78조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는 의원직에서 퇴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안을 만들어야 할 의원이 스스로 중대한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J의장은 의장을 수행한 수년간 본인 거주지인 광주시 광산구로 관용차를 이용해 출퇴근 했다한다. 도덕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군민들의 대표자로 선출돼 군민과 함께 해야 할 군의회 의장이 광주시에 거주하며 함평군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군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관용차를 이용 광주시의 거주지로 출퇴근 할 수 있는가.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 함평군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만큼 함평군의회는 군민들에게 충분한 대책을 해명을 내놓고 사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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