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434종)에 대해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를 하여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함으로서 민원처리 기간을 총 6만3113일을 단축하여 64%의 단축률을 올리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타 부서와의 협의와 검토가 필요한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경우, 담당자와 해당부서에 가산점을 부여, 연말에 포상금을 수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유도해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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