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 지방선거 무엇이 달라졌나?

오는 64일 실시되는 제6기 동시지방선거가 36일로 D-90을 맞는다. 21일 도의원 예비후보를 등록으로 지방선거가 한층 더 가까워졌음을 느낄수 있다. 이에 본지는 지방선거 90일을 맞아 지역별 선거출마예상자들을 알아보고, 이번 선거에서 달라지는 점을 짚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선거출마 예정인 공무원 6일까지 사직해야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 등장  

사전투표 2시간 연장전과기록 등 후보자 정보공개 확대

6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알권리 보장과 투표 참정권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이 213일자로 개정·시행됐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사전투표가 2시간 연장되고, 교육감 투표 용지도 변경되는 등 여러가지 변화가 생겼다.

사전투표제도 시행, 사실상 3일간 투표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투표일이 이틀 더 늘어나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지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지역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다.

사전투표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 큰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의 경우 전국 단위 선거이기 때문에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사전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지방선거는 530일과 31일 사전투표일과 64일 투표 당일 등 투표일이 사실상 사흘로 늘어난다.

선거일 전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 기간에 신분증만 갖고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면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4시까지였으나,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오후 6시까지 연장됐다. 6.4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은 530()31() 이틀간이다.

근로자 투표시간 청구권 신설

 

유권자 투표시간 법적 보장을 위한 내용도 추가됐다.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유권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진다.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5. 28)부터 선거일 전 3(6. 1)까지 사내게시판 등에 공지해야 한다.

도교육감 선거 투표 용지 개편

교육감 선거는 투표용지가 개편돼 '로또 선거'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추첨 순번에 따라 기호없이 위에서 아래로 이름을 나열했던 기존 투표용지와 달리, 후보자 성명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로로 기재한다.

후보자 게재 순서는 후보자간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구··군의원지역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바꾸는 방식이 도입됐다.

예를 들어, 기초의원 가 선거구의 투표용지가 A후보, B후보, C후보 순으로 게재됐다면, 나 선거구 투표용지는 B·C·A후보 순으로 다르게 표시되는 방식이다.

여론조사 정보선관위 홈페이지서 확인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설치됐다.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과 단체는 공표·보도전에 여론조사설계서 등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유권자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선거브로커 형사처벌 강화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죄'를 신설했다. 공무원이 선거 관여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브로커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됐다.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과태료 최대 50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정당 공천 관련 금품수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후보자추천 관련 매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이번 선거법 개정에 따라, 후보자는 범죄 종류를 불문하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모든 범죄경력을 제출해야 한다.

가림막 없는 기표대 사용선거인이 원하면 임시 가림막 설치할 수 있게 제작

이번 지방선거부터 가림막이 없는 신형 기표대를 사용하기로 했다 .선거인의 투표비밀은 보장하되 , 투표소 분위기를 보다 밝고 쾌적하게 개선하고 선거인이 기표소를 이용할 때 가림막을 들어 올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는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의 설명이다.

가림막이 없는 신형 기표대는 앞면과 옆면이 막혀 있고 , 기표대를 기존 방식과는 달리 측면방향으로 설치하며 , 기표대 사이에 거리를 두는 등 투표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비책이 마련돼 있다 .

또 처음 사용하는 신형 기표대에 대하여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는 선거인이 가림막 설치를 원하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임시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이다 .

중앙선관위는 기표대는 보관,유지,보수비용을 고려해 2007 년부터 일회용 기표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 매 선거 시 필요한 수량을 파악해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 중앙선관위는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 사용에 대해 2013 년부터 준비해 하반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했고 , 최근에 주요 정당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

미국 , 영국 ,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제 19 대 국회의원선거와 제 18 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소에서 사용한 바 있다 .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림막이 없는 신형 기표대 사용에 대해 유권자의 혼란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수홍 기자

36일부터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의정보고 금지

선거일전 90, 제한·금지 행위는?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 유권자에 대한 직접 전화, 5회 이내 이메일·문자메시지 발송, 어깨띠·표지물 착용, 홍보물 1회 우편발송, 공약집 발간·판매도 가능해진다.

공식 후보 등록은 515~16일 이틀간 진행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22일 시작된다.또한 36일 선거일전 90일을 기점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된다.

입후보가 제한된 이(국가 및 지방공무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정부투자 공공기관(정부지분 100분의 50이상),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각급 선관위위원,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농수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특별법 설립 국민운동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시도 및 군 조직의 대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등)는 선거일 전 90일인 36일까지 해당 직을 사직하고 36일 전이라도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나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나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3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같은 기간 동안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의정활동보고 이외에 의정보고회 등 집회, 이메일 발송, 전화, 축사·인사말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같은 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 예정자의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출연도 금지된다.

정당(당원협의회 포함)36일부터 54일까지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해야 한다.

/정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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