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환경사업소내에 관사를 운영하면서, 규정과 다르게 일부 세대를 고위공직자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눈총을 사고 있다.

환경사업소에는 시설관리를 위하여 사업소 내에 8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공용주택이 있는데 관사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용대상자는 환경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취재 중 확인해본 결과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2세대, 군 간부공무원들이 3세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사업소 관계자에게 입주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입주 확인된 간부공무원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북이면 등의 간부 공무원들로 이중 북이면 간부공무원은 지난 2010년 10월자로 입주기간이 끝났는데도 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입주자현황에 포함되어 있었다.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운영 중인 관사는 장성보건의료원의 보건의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있으며, 남는 관사에 대해서는 입주신청을 받아서 관내거주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주무부서인 총무과 박모과장은 간부공무원의 관사 사용에 대한 물음에 “입주 당시 관사가 비어있어 입주하게 됐다”며 “직원들이 입주를 희망하면 언제든지 관사에서 나올 것이며 장성으로 이사를 오기위해 거처를 알아보고 있지만 마땅한 주택이 없어 고민이다”고 말했다.

장성읍에 거주하는 최 모(42)씨는 “환경사업소에 공용주택이 있는걸 알고 있었지만 환경사업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여세대는 간부공무원보다는 꼭 필요한 일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며 “환경사업소에 적을 두고 있지 않는 간부공무원들이 무료로 관사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다”고 말했다.

/김수홍 기자

저작권자 © 우리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